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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0억’ 소송… 뉴진스 분열 속 법적 공방 가속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430억 원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오민주 대학생 기자 2025-12-31 18:00:02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팀을 떠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원 규모의 거액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기존 법적 갈등을 다루던 재판부가 맡게 되어,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과 주주 간 계약 문제가 법원에서 하나로 맞물리게 됐다.

[한국미래일보=오민주 대학생 기자]



430억 원대 대규모 소송…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정조준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이탈한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배당받아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소송의 총 청구액은 430억 9,000여만 원에 달하며, 피고 명단에는 다니엘 본인과 가족 1명, 그리고 민 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하이브-민희진 간 ‘주식 분쟁’ 재판부가 심리… 사건의 연관성 주목

주목할 점은 이번 소송의 담당 재판부다. 민사합의31부는 이미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식매매대금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관련 소송을 다루고 있는 곳이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이른바 ‘뉴진스 탈취 시도’로 계약이 깨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권리를 요구하며 대립 중이다. 뉴진스 멤버의 이탈 문제가 기존의 주주 간 분쟁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 유효” 주장하던 어도어, ‘손해배상’으로 공세 전환

그간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에 맞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실제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번에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강력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팀의 복귀를 늦춘 책임이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있다는 취지다.


뉴진스 ‘완전체’ 활동 불투명… 멤버별 엇갈린 행보

이번 소송으로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는 사실상 불발된 상태다. 최근 뉴진스 일부 멤버가 어도어 복귀 의사를 내비쳤으나, 사측은 다니엘에 대해 계약 해지를 결정하며 선을 그었다. 하니는 복귀를 확정 지었고 민지와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다니엘은 거액의 소송 피고가 되면서 멤버 간 행보가 극명하게 갈리게 됐다. 어도어 관계자는 위약벌 산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전속계약상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청구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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