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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 퇴출한 어도어, 430억 손해배상 소송 다니엘 계약 해지 통보 뉴진스 완전체 복귀 불발 맹연정 대학생 기자 2025-12-31 18:00:02
지난해부터 이어진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지 소송 결과 뉴진스가 패소했다. 그후 멤버들은 모두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어도어가 다니엘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약 4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며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는 불발됐다.

걸그룹 뉴진스

[한국미래일보=맹연정 대학생 기자]

지난 30일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9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계약 해지 통보 입장을 밝힌지 하루 만이다.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유효 소송은 올해 10월 30일, 1심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그로부터 2주 뒤인 11월 12일 어도어는 해린과 해린의 복귀를 공식화했고, 같은 날 나머지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은 자체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에 3인과 면담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힌 어도어는 12월 29일 다니엘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니는 복귀를 확정했고 민지와는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가 불발됐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30일 총 청구액 약 4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부장 남인수)에 배당되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분쟁을 심리하고 있는 곳이다.


한편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은 단순 연예인과 소속사 간 갈등이 아니라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간 갈등이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으로 확대된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의 판결 역시 아티스트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속계약은 해지하되 위약벌만 배상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법원이 어도어의 전속계약 효력 유지를 들어준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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