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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선고… 징역 1년 8개월 실형 확정 이재원 기자 2026-02-05 00:00:02

[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1월 28일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는 일반인보다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김건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목걸이 등 금품을 제공받은 점을 인정했다. 다만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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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에 속한다는 점에서 법적·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판결 내용과 법리 적용을 놓고 논란도 적지 않다.


법정 뒤 특검팀은 무죄 판결이 나온 혐의들에 대해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혀, 향후 2심 재판에서 쟁점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은 분명히 갈렸다. 여당 및 보수 진영은 판결이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에서는 “징역 15년 구형과 비교할 때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과 함께 재판부의 일부 판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재판 상황과 맞물려 국내 정치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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