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최다정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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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으로,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가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첫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상법개정은 1차, 2차, 3차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2025년 7월 통과한 1차 개정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선임 비율 확대, 3%룰 적용 강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다뤘다.
같은 해 8월 통과한 2차 개정의 내용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였고 마지막으로 3차 공포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이로써 마지막 과제도 끝냈다.
그렇다면 상법개정은 왜 실시하는 것일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서다. 현 정부는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걸며 주식 시장 증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상법개정은 그에 대한 대답이다. 그간 걸출한 한국 기업들에 비해 주식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타파 및 부동산에 쏠린 국내 재테크의 주소를 변경시키기 위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간 자리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며 증시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택했음을 다시금 밝혔다.
추가로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것을 고치기만 해도 (한국 증시가) 2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이 이에 속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즉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달성을 위한 토대 만들기가 바로 상법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26년 3월 5일 기준, 코스피는 공약으로 내건 ‘5000’의 수치를 넘어선 ‘5600’ 부근에서 움직이는 중이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로 인한 리스크, 유가 급등,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2일 연속 하락했다. 어제(4일)는 장중 서킷 브레이커까지 겪으며 코스피 5000 부근에서 마감한 뒤 오늘(5일) 약 11% 오른 수치다.
앞으로 국내 증시의 행방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1차 상법개정 후 약 9개월이 지난 현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법개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를 점점 벗고 오랜 문제로 여겨온 국내 증시의 구멍을 하나씩 메워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