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손성 대학생 기자] 3월 임시국회가 5일 개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사법개혁 3법 처리에 이어 검찰개혁 후속 법안까지 속도를 내면서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27일, 28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어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미지 = 대법원 홈페이지 청사 소개 사진
3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검찰청 공식 폐지일은 오는 10월 2일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목표로 후속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누더기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서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법개혁 3법을 공포했다.
또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 앞 규탄대회와 필리버스터 재가동을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른바 '통법부' 논란까지 제기되며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국회 공식 의사록, 각 정당 공식 발표 및 복수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