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1,000만원 상당 학교 물품' 몰래 판 교사...경남 교육청, 중징계 및 고발 방침 "선처 없다" 경남교육청, 직위 해제 이어 중징계·형사 고발 예고 이동건 대학생 기자 2026-03-09 18:00:01
경남의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학교 소유의 고가 방송 장비를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몰래 내다 판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미래일보=이동건 대학생 기자]


Gemini 제작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예산으로 구입한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 방송 장비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몰래 팔다 덜미를 잡혔다.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즉각 지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5일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고등학교에 따르면, 경남 소속 한 고교에서 방송반 담당 교사로 근무하던 A씨가 지난해 11월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학교 소유의 시네마 카메라와 렌즈 세트를 매물로 올렸다.


A씨는 개인 연락처와 함께 “급처라 다른 중고보다 싸게 팔 테니 가격 조율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기재해 적극적인 판매 의사를 내비쳤다.


조사 결과, A씨는 게시글을 올린 지 한 달여 만에 실제 구매자에게 물품을 넘기고 대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학교 예산으로 구입한 공용 물품을 마치 개인 소유물처럼 취급하여 사적 이득을 취했으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빠른 현금화를 시도했다.


경남도교육청은 A씨가 무단으로 판매한 학교 물품 금액이 약 1,000만 원 미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학교 측은 지난 1월 뒤늦게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 A씨를 즉각 직위 해제 조치했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이미 병가를 내고 학교를 떠난 상태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A씨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정밀 조사를 벌였다. 이달 중 감사처분심의회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해 A씨에 대한 중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여 사법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