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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청년·출산 지원 확대, 법인세율 인상 부동산·금융·근로·기업 세제 전반 개편… 청년·출산 지원 확대 김영서 대학생 기자 2026-03-09 17:00:01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세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청년·출산 지원 확대와 금융세제 조정, 부동산 세제 합리화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 관련 세제 변화도 포함됐다.

한국세무사회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e-book

[한국미래일보=김영서 대학생 기자]



우리 정부가 2026년을 맞아 국민 생활과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제도 개편안을  확장했다. 이번 개편은 크게 ▲부동산 세제 합리화 ▲청년·고령층 금융세제 조정 ▲출산·육아 지원 확대 ▲영세사업자·생계형 체납자 보호 ▲기업 세부담 조정 및 투자·고용 유인 강화 등이 핵심이다. 


한국세무사회에서 배포한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세제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일부 조정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이 확대되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세 특례 적용 예외도 넓어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특례가 배제된다.


금융세제는 고령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조정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기초연금 수급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축소되며,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전환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요건 충족 시 14~30%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근로소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비과세 등 출산·육아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도 넓어지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또한,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되었다.


민생 분야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인상되고, 영세사업자 체납액 기준이 8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제도도 신설됐다.


기업 관련해선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고,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가 4%로 높아진다. 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확대, 영상·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상향 등 콘텐츠와 창업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 이전 기업에는 감면 기간 확대와 투자·고용 연계 감면한도 신설 등 대규모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세제 개편은 인구 감소 대응과 민생 부담 완화, 기업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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