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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7년… 36주 태아 사건이 드러낸 입법 공백 낙태죄 폐지 이후 7년째 제도 정비 미뤄져…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 다시 시작 김영서 대학생 기자 2026-03-11 16:00:02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이를 대체할 법적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임신중지 기준과 태아 보호 범위가 불명확한 가운데 최근 임신 36주 태아 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입법 공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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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김영서 대학생 기자]


일제강점기부터 107년간 이어져 온 낙태 처벌의 역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이후 관련 조항이 법적 효력을 잃은 뒤에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채 7년째 ‘법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임신 36주 태아 사망 사건은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마무리됐다. 낙태죄가 사라졌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과 생존 가능 주수에 이른 태아의 법적 보호 범위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다.


낙태죄는 1912년 조선형사령과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100년 넘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유지되어 왔으며, 1970년대에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강간·유전질환·모체 건강 위협 등 극히 일부 사유만 허용됐다. 그러나 임신중지 사유는 법이 규정한 제한적 기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낙인, 개인적 사정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현실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많은 임신중지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성화되거나 ‘눈 감아 주는 범죄’로 남았다. 헌재가 2019년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해진 시한 안에 그 뒤를 이을 새로운 법과 기준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36주 태아 사망 사건은 바로 법적 공백의 비극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도 다시 시작되고 있다. 2026년 3월 9일 손솔 의원 등 10인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327호)>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약물 투여 등 다양한 방식을 제도적으로 포괄하도록 했다. 또 기존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임신 24주 이내·특정 사유 허용’ 기준을 삭제해 임신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방향이 담겨있다.


이번 법안은 법원이 임신 36주 태아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직후 발의됐다. 입법 공백이 혼란의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장기간 이어진 제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국회의 후속 논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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