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정지은 대학생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한국 외식 산업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허용됐지만, 역설적으로 현장에서는 '노펫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을 허용하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시행하였다.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는 업소는 방문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고 출입 가능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주방 출입을 막기 위한 칸막이와 충분한 식탁 간격을 확보하고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 장치를 마련하는 등 세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이동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업소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보도자료
이러한 변화는 ‘펫팸족(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소비자)’을 겨냥한 산업 확장 흐름을 반영한다. 최근 외식업계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카페나 펫 전용 좌석을 갖춘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호텔과 대형 쇼핑몰 역시 반려동물 동반 객실이나 전용 편의시설을 도입하며 수요 확보에 주력하는 중이다. 여행 업계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여행 상품과 관광 코스를 선보이는 등 서비스 영역을 점차 넓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음에도 업주들이 오히려 반려동물 동반을 제한하는 ‘노펫존(No Pet Zone)’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 규정의 모호함이 가장 큰 문제다. 업주들은 ‘충분한 식탁 간격’, ‘강아지가 넘지 못할 높이의 울타리’ 등 규격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적용에 혼란이 크다고 지적한다. 매장 구조상 테이블 간격 확보나 목줄 고정 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프랜차이즈나 대형 매장이 아닌 이상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규정 준수 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한편 반려인들도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매장을 찾았다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해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포털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개별 공지를 통해 출입 제한을 알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안전과 위생 관리를 둘러싼 논쟁도 여전하다. 반려동물 알레르기나 위생 문제를 우려하는 소비자가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동반 가능 구역을 분리하고 이용 규칙을 마련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며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펫팸족을 겨냥한 외식·관광 산업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과 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매장 운영자와 소비자, 반려동물의 공존에 있어 상호 배려와 책임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