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정지은 대학생 기자]
한국소비자원 "인조가죽 제품의 친환경 표방 부당 표시·광고에 주의하세요" 카드뉴스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인조가죽 제품을 ‘에코 레더(Eco leather)’ 등 친환경 이미지로 내세운 부당광고 적발에 나섰다. 실제로는 석유화학 기반 소재의 일반 가죽임에도 환경친화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그린워싱’ 표현이 다수 확인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그린워싱은 ‘green(녹색)’과 ‘whitewashing(세탁)’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 거리가 있음에도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마케팅을 일컫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11월 국내 주요 오픈마켓 6곳에서 인조가죽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상당수 제품이 ‘에코 레더’, ‘친환경 가죽’, ‘비건 레더’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객관적 근거나 인증 정보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광고 53건 중 36건(68%)은 상품명에 ‘친환경’ 표현을 사용했고, 10건(19%)은 광고 내용에, 6건(11%)은 제품 정보에 ‘에코 레더’, ‘인체 친화적’ 등의 단어를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물 복지를 중시하는 비건 소비자층을 겨냥해, 인조가죽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에코 레더’ 등의 친환경 광고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의류 14건(26%), 가방 9건(17%), 가구(소파) 5건(9%), 패션잡화(지갑·머리띠) 2건(4%) 등 여러 제품군에서 그린워싱 광고가 적발됐다.
인조가죽은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지만, 석유화학 기반 소재로 만들어지며 생산 단계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한다. 또 ‘비건 레더’ 역시 단순히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생산 과정이나 폐기 단계에서의 환경성까지 담보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앞서 지난 202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패스트패션 업체에 인조가죽 제품을 친환경으로 광고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패션 업계 ‘그린워싱’에 대한 첫 제재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걸친 환경 부당광고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특히 ‘친환경’과 같은 표현을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 입증 자료 없이 포괄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표시·광고에 대해 해당 사업자들에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제품 구매 시 ‘친환경’ 또는 ‘에코’ 등의 표현만을 근거로 판단하기보다 먼저 제품 원재료 정보나 인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