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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달 라이더 불법 취업, 급증하는 그림자 노동 명의 도용부터 무면허 운전까지…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불법 행위 김태경 대학생 기자 2026-03-24 17:00:01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명의 도용과 무면허 운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한국미래일보=김태경 대학생 기자]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 명의 도용을 통한 배달 플랫폼 가입 등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는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의 건전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무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자는 물론 명의를 빌려준 내국인에게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법무부 직원이 배달 라이더의 신원 및 체류 자격을 불시 점검 중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택배·배달업종에서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 수는 2023년 117명에서 2025년 486명으로,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러한 불법 취업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과 같은 추가적인 불법 행위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문제와 질서 문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무면허·무보험 운전은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도로 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배달 라이더로 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이나 결혼이민자와 같이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특별한 체류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고용허가제(E) 비자나 유학생(D) 비자로는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배달업에 뛰어드는 외국인이 많다.


이들은 주로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배달 대행사로부터 한국인 명의 계정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빌려 배달 업무를 수행한다.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계정을 빌려주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될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취업 자격을 얻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다 적발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강제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된 외국인에게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인이 배달을 할 수 있도록 명의 계정을 빌려준 내국인 역시 경찰에 고발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침해하며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 문제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일자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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