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박세인 대학생 기자]
지난겨울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전국적으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다. 1~2월의 극심한 건조함이 봄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와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등 시민들의 철저한 산불 예방 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기상청.20260304_보도자료_2025년 겨울철 기후특성
산불 위험이 급증한 핵심 원인은 유례없는 겨울 가뭄이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겨울철 기후특성에 따르면, 전국 강수량은 45.6mm로 평년(89.0mm) 대비 53.0%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1월과 2월에는 대기 순환의 영향으로 상대습도마저 크게 낮아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최근 국회와 정부, 학계가 모여 국가 기후재난 대응을 논의할 만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건조한 날씨 속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크다.
산림청.2024산불국민행동요령_4단리플렛
이에 따라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철저한 산불 예방 행동요령을 강조하고 나섰다. 농산촌 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절대 금해야 한다. 또한 등산객은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을 삼가고, 산행 시 라이터나 버너 등 화기 소지 및 흡연이 엄격히 금지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림청. 2024산불국민행동요령_4단리플렛
만약 산불을 발견하거나 위급 상황에 부닥쳤다면 즉시 119, 112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산불이 다가올 때는 불이 확산하는 경로를 피해 산과 먼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멀리 치우고, 모든 창문과 문을 닫아 불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