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정지은 대학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제공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가 3월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 기간이 6월 말까지 연장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와 업계 의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반영해 해당 결정을 내렸으며,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얼굴과 신분증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본인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개통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대면 판매 채널과 알뜰폰 비대면 개통 과정에 시범 적용되며 제도 정착 가능성을 점검해 왔다. 실제로 대포폰은 금융 사기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정밀한 본인 확인 절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우려와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일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 얼굴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정보 수집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와 그 활용 범위, 보관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동통신 업계 또한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명 상태나 통신 환경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얼굴 인식 정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 지침과 대응 매뉴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용자 선택권 보장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계층이나 얼굴인식에 심리적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대체 인증 수단 마련과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대체 인증 방식을 함께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를 통한 실시간 확인, 지문이나 홍채 등의 생체인증, 혹은 계좌 인증 등이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된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 확인 절차는 통신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동시에 이용자 편의와 인권 보장 및 개인 정보 보호, 기술적 안정성 등 복합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과 개선을 거듭하며 제도 도입 방향과 그 영향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면인증 제도가 범죄 예방과 개인 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