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최하연 대학생 기자]
대표발의자 조인철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24일에 발의하였다. 발의의 목적은 청소년이 또래 집단에서 영화 관람 여부로 인한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진 AI로 만든 이미지)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관람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의 영화 관람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 영화 관람의 문제점은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의 연령 기준이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청소년 집단 내에서 영화 관람에 차별적인 문제를 야기해 왔다. 만 나이로 적용되는 영화 기준에 의해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동일 집단의 청소년 사이에서 생일의 차이로 특정 영화 관람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더해 실질적인 나이 인식과 법적 기준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관람 연령에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인철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들은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의 기존 기준인 만 나이 적용 법률 규정에서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내용을 개정하려 한다. 이는 같은 집단의 청소년들이 영화를 관람함에 있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또래 집단의 불필요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유의미한 노력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1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는 것이며, 15세 이상 관람 규정 역시 동일하게 개정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 가능하며,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만 나이 규정에서 벗어나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청소년이 포함되는 만큼, 또래 집단 내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영화 관람 인원 증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