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한국미래일보=이찬영 대학생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화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그동안 노동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운영되어 온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 공휴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포함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노동절을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과 같은 법정 공휴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직원 등 일부 직군은 정상 근무를 이어가며 동일한 날에도 휴식 여부가 갈리는 구조가 지속돼 왔고, 이는 대표적인 형평성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휴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노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이번 상임위원회 통과로 입법 논의가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되며 정치적 이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과정이 신속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이 휴일이 하루 늘어나는 것이 아닌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반면 재계 일각에서는 공휴일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기업 부담 확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