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최하연 대학생 기자]
지난 3월 25일 국회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신동욱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나경원, 박준태, 권성동, 구자근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천안함(PCC-772)이 기동하고 있다. (=사진 천안함재단)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여, 승조원 104명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40명의 해군 장병이 전사하고 6명이 실종된, 대한민국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천안함 피격 사건의 발생 원인과 책임 주체 등에 관하여 끊임없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피격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부인 및 왜곡하고 생존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유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등 2차 피해를 낳고 있다.
이에 국회는 장병들의 명예 훼손과 유족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생존 장병 및 전사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장병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개정안은 제9조를 신설하여 처벌 규정을 구체화했다.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및 정보통신망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상영 △강의,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발언이나 인쇄물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예술·학문적 연구, 역사적 사실에 관한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을 통해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를 위한 긍정적인 개선이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