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픽사베이
[한국미래일보=조윤서 대학생 기자]
29일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법 시행 규칙 개정을 현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강화되었는데, 홍콩 경찰의 전자기기 비밀번호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보안법 대상에 홍콩 방문 외국인과 홍콩 거주 외국인 또한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경우 최대 1년 징역 또는 10만 홍콩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최대 3년 징역과 50만 홍콩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미국 영사관은 홍콩 내 자국민 대상으로 안보 경보를 발령했다. "누구든지 홍콩 경찰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홍콩 정부는 미국 영사관의 과도한 일반화라고 비판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전자기기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해당 기기가 국가 안보를 위반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관의 법적 허가가 내려진 이후에 가능하기에 무작위로 시민들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이 홍콩의 기본법에 부합하며,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가 안보라는 명목 아래 홍콩 방문객과 홍콩 거주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미국 총영사관을 불러들여 "미국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형사 범죄"라고 강조하며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이 미-중 간 외교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