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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SNS 속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 사이버 폭력 경험률 40% 돌파 방통위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42.7% ‘피해’… 글로벌 ‘SNS 셧다운’ 규제 바람 속 한국은? 박혜민 대학생 기자 2026-03-31 15:00:01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에 노출되며 디지털 안전망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메타버스와 생성형 AI 등 신기술이 폭력의 새로운 경로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호주와 미국 등 주요국이 미성년자 SNS 금지법과 빅테크 징벌적 배상 판결로 강력한 '법적 빗장'을 걸고 있어 국내 입법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미래일보=박혜민 대학생 기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디지털 생활이 갈수록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경험률은 42.7%로 올라섰다. 성인 경험률(13.5%) 역시 전년 대비 5.5%p 급증하며 온라인 폭력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난제로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Gemini 생성 사진.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가해 플랫폼의 변화다. 전통적인 문자 메시지 기반의 폭력을 넘어, 메타버스 내 청소년 피해 경험률이 1년 사이 2.4%에서 18.5%로 약 7.7배 폭증했다. 여기에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디지털 혐오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폭력의 지능화와 흉포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위해 환경에 대해 해외 주요국들은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은 SNS 설계 방식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을 유발했다며 메타와 구글에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를 기점으로 호주는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리아 역시 미성년자 계정 생성 차단 및 교육 과정 강화를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에 부딪혀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태다. 현행법상 SNS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른바 ‘SNS 셧다운제’ 도입 역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하지만 국내 성인 73.1%가 미성년자의 SNS 접속 차단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학계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 아동학과 전문가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환경을 고려할 때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을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IT 전문가들은 법적 규제와 더불어 플랫폼 기업의 시스템적 책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조건적인 차단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유해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필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표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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