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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임시 중단…"헌법 위반 소지" 자율무기·대량 감시 거부가 화근… 법원 "정부 비판 기업을 적으로 낙인찍는 건 위법" 이수아 대학생 기자 2026-04-02 17:00:02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에 대한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 지정과 연방기관 사용 금지 조치를 임시 중단시켰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3월 26일(현지시각), 앤트로픽의 임시 금지 신청을 인용하는 4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AI 기업과 미 군 당국 간의 기술 사용 범위 충돌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첫 사례로, 향후 미국 AI 산업 전반의 군 계약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미래일보=이수아 대학생 기자]



2천억 원 계약에서 시작된 갈등

<이미지 출처: AFR- Pete Hegseth and Donald Trump want Beijing-style compliance from Anthropic CEO Amodei Dario. <em>Michaela Pollock> 


앤트로픽은 지난해 7월 미 국방부와 2억 달러(약 2,9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AI 모델 클로드(Claude)를 국방부의 기밀 네트워크에 배치한 최초의 AI 기업이 됐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가 요구한 추가 조건에서 협상이 결렬됐다.


국방부 측은 자사가 구매한 기술에 대해 '모든 합법적 목적'을 위한 전면적 접근권을 요구했다. 

반면 앤트로픽은 두 가지 사용을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인간 개입 없는 자율 무기 시스템, 다른 하나는 미국 시민에 대한 국내 대량 감시다. 

앤트로픽 측은 현재 AI 모델의 신뢰성이 자율 무기 운용에 충분하지 않다는 기술적 판단도 함께 제시했다.


<이미지 출처: Truth Social Donald Trump>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앤트로픽과의 거래 금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월 27일, Truth Social에 "모든 연방기관은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어 미국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위협과 협상 동시에 하는 모순"

<이미지 출처: BSC News on X>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 조치의 법적 근거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기업이 정부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적 혹은 국가 파괴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오웰적 발상은 어떤 관련 법률에서도 지지되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했다.  


법원은 정부 내부 문서에서도 결정적 모순을 발견했다.

앤트로픽을 '용납할 수 없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한 바로 다음 날, 국방부 차관 에밀 마이클(Emil Michael)이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에게 이메일을 보내 "계약 초안을 검토했는데,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다"고 적은 사실이 법정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린 판사는 이를 "안보 위협으로 지정한 것과 극도로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린 판사는 또한 헤그세스 장관이 앤트로픽에 사전 통보나 이의제기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모든 연방 정부 계약에서 배제하고, 민간 기업들에까지 거래 금지를 강제한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이번 공급망 위험 지정의 실질적 계기가 안보 우려가 아니라, 앤트로픽이 언론을 통해 정부의 계약 입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임을 국방부 내부 문서가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앤트로픽이 정부의 계약 입장에 공적 감시를 가져온 것에 대해 처벌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위법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피해 규모와 업계 파장

<이미지 출처: Anthropic> 

앤트로픽 측은 이번 조치로 실질적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 최고재무책임자 리슈나 라오(Krishna Rao)는 현재까지 약 1억 8천만 달러(약 2,6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으며, 1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이 불안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정은 기존에 화웨이 등 외국 기업이나 국가 적대 행위자에게만 적용되던 법 조항을 미국 자국 기업에 적용한 전례 없는 사례였다. 앤트로픽 측은 이를 "선례 없는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편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 AI 기업 소속 연구자들도 앤트로픽 지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판결 효력과 향후 전망


<이미지 출처: Anthropic PBC v. U.S. Department of War, 3:26-cv-01996, (N.D. Cal. Mar 26, 2026) ECF No. 135> '

린 판사는 정부가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판결 효력을 7일간 정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방 기관들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따르거나 집행하는 것도 금지했다.
국방부를 비롯한 연방 기관들은 이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다음 달 6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앤트로픽 측은 판결 후 성명에서 "재판부가 신속히 움직여 준 것에 감사하며, 이번 소송은 앤트로픽과 고객,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면서도 "모든 미국인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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