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조윤서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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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점주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약 5개월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논란이 되었다.
점주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허락을 받지 않고 음료 약 112잔을 무단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퇴근 시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챙긴 것이며, 음료 또한 남은 에스프레소 샷과 실수로 만든 폐기 음료를 가져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결국 점주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경찰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알바생과 점주 간의 갈등은 비단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일부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민주노총대구본부가 실시한 대학생·청년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95명이 참여한 이 설문에서 편의점과 같은 소매업에서는 43.2%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며, 32%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경북대학교에서 진행한 노동 상담에 따르면 시간당 7천 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했다.
청주 카페 사건과 대구 편의점 사례는 서로 다른 지역과 업종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년층이 주로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고용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어 부당한 처우를 겪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는 점주 역시 임대료 상승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구조, 인건비 부담 등 다양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인건비 절감을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권 교육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다. 유사한 갈등의 반복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