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수아 대학생 기자]
출처: 금융위원회 제공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폭 강화 및 페널티 부여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지난해(1.7%)보다 낮은 1.5%로 설정됐으며, 이는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며, 현재 30%인 정책대출 비중도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해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에는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목표치를 크게 넘긴 새마을금고의 경우 올해 관리목표를 '0원'으로 동결하고, 필요시 내년 목표치도 추가 삭감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해 편법적 대출 관리를 차단하고, 월별·분기별 목표를 설정해 연말 '대출 절벽'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수도권 아파트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대출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 오는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금지된다. 다만,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규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매도가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가 적용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4월 1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 종료일까지는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더불어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4개월 내 취득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 4월 16일 이전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처: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 현판(금감원)
편법 대출 전수 조사 및 온투업권 대출 규제 도입
대출 규제를 위반하는 편법 대출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온투업권 대출 규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여 적발 시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한다. 유용이 적발된 차주는 해당 금융사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를 추출하고, 관련 사업체의 탈세 실태까지 전수 검증할 방침이다. 단, 본격적인 검증 전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고 탈세 내역을 수정 신고하면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 금융감독원 역시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된 추가 약정 위반 현황을 철저히 점검한다.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권)에도 LTV 규제 및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 규제가 의무화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해야 할 때"라며, 금융권에 비상한 각오로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해야 할 때"라며, 금융권에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의지가 시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