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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김아림 대학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라며 실용적 해결책에 대한 필요를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기간제법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도입된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 시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게 함으로써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현실은 2년이 되기 직전 계약을 끊는 ‘1년 11월 쪼개기’가 관행으로 굳어졌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한시적근로자 비율은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2025년 26.1%로 2021년 대비 1.5% 상승했다.
기간제 제도 개편을 위한 핵심 쟁점은 현행 2년인 기간제 사용 기간을 연장할지, 그리고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사유 자체를 제한할지다. 이 쟁점들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사용 기간 연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3일 논평을 통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비정규직 고용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편 방향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강화해 비정규직 고용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유사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 향상 등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상시·지속 업무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라며 아예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모두 폐지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없앨 것을 주장한다.
자유기업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더라도 기업들은 새로운 시한 직전에 종료하는 계약을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간 계약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규직 해고 규제를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고용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합의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 전망이다. 기간제법 개편 자체는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도 됐다. 이명박 정부는 4년으로 사용 기간 연장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개정안은 폐기 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까지 끌어냈지만, 노동계가 민감해하는 독소 조항을 함께 추진하며 신뢰 관계가 붕괴되며 무산됐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오는 6월까지 기간제 고용 실태 조사를 마치도록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지난 정책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