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넷플릭스 로고
[한국미래일보=황하영 대학생 기자]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한국 과세당국과 벌인 5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이 넷플릭스에 부과한 762억 원 중 약 90%에 달하는 687억 원의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매출 대비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고 보고, 8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실제로 넷플릭스코리아는 2020년 국내에서 약 4154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1억여원에 불과했다. 이후 조세심판원 절차를 거쳐 세액이 일부 조정됐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762억원 전액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본사에 지급한 돈의 성격이었다. 과세당국은 해당 금액을 국내 콘텐츠 전송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보고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담당하고, 국내 법인은 플랫폼 운영과 마케팅 등 보조적 역할만 한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당 금원은 콘텐츠 저작권 사용 대가가 아니라 해외 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대가"라고 판단했다.
조세 회피 의혹에 대해서도 "해외 법인이 원고를 매개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조세 회피로 보기 어렵다"며 "과세소득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설치된 일부 서버 자산과 관련해서는 넷플릭스코리아가 현실적 지배력을 행사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부분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판결 직후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