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나무 대학생 기자]
샐러디 가맹본부 필수가목 강제행위 제재 (Chat GPT 생성)
샐러드 프랜차이즈 ‘샐러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업체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샐러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를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품목은 생분해 소재 숟가락과 포크 등 일회용품으로, 해당 제품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나 핵심 메뉴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통해 해당 품목을 지정된 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품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거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시장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질의 제품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가맹점은 특정 거래처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친환경 제품 사용 비율이 낮고, 가격 차이 및 관련 금액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공산품까지 구매처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가맹사업 구조 전반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