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나무 대학생 기자]
기후위기와 기후보험 (Chat GPT 생성)
지난해 국내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역대 1~2위의 고온이 기록됐고, 연평균기온은 13.7도로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024년 한 해 동안 35건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재산피해는 총 9,107억 원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4,396억 원 증가했다.
피해는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재보험사 뮌헨 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기상이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5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는 74,000명에 이르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30년간(‘91~’23)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손실이 약 3.26조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기후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급변하는 기후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한계로는 △보장의 사각지대 존재 △위험예측 기능의 한계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 입법조사처는 네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보장 대상 품목과 재해 유형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보상기준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공공기관·민간 보험사가 협력하는 기후위험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축적과 위험모형 고도화를 통한 예측 역량 강화, 지수형 보험 등 새로운 상품 구조의 단계적 도입 검토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정부 정책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기후보험이 단순한 사후 보상수단을 넘어 사회 전체의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는 구조 속에서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