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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억 벌어 세금은 13억…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 합법? 넷플릭스·메타·구글 연이은 세금 소송 승소… 매출 81%를 해외로 ‘합법적’ 송금… SW·클라우드 무기로 국경 허문 IT기업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역차별… 문아영 대학생 기자 2026-05-06 13:00:01
넷플릭스,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수익 이전 구조를 통해 국내에서 많은 매출을 벌어들였음에도 매출에 비해 현저히 적은 법인세를 내고 있으나 연이어 승소를 하고 있어 국내 IT 기업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미래일보=문아영 대학생 기자] 국내에서 수천 억대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IT 기업들이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불복 소송에서 계속해서 승소하고 있다. 메타와 구글코리아, 한국 오라클,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제기한 조세 불복 소송 가액만 도합 1조 원이 넘는다.


이미지 캡션=넷플릭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조세 회피는 재무제표상의 명백한 숫자로 증명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이자 거대 IT기업인 넷플릭스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2025년 한국 시장에서만 8,233억 원이라는 막대한 매출을 쓸어 담았다.그러나 같은 해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고작 13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이 0.15% 남짓이다.


이 잘못된 세금 납부서의 배경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특유의 치밀한 '수익 이전'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전체 매출의 81%에 달하는 6,644억 원을 해외 네덜란드 법인에 송금했다. 막대한 수익을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본사로 빼돌려 국내에 남는 영업이익을 장부상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전형적인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전략이다.


과세당국이 계속해서 패소하는 원인은 기존 국제 조세 체계의 근간인 '고정사업장' 규정에 있다. 

현행 조세조약은 공장이나 대규모 오프라인 지사 등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만 과세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넷플릭스, 구글, 메타 등의 IT 기업은 지식재산권(IP), 핵심 서버, 추천 알고리즘과 같은 무형자산을 조세회피처에 두고, 한국 법인은 단순한 마케팅이나 판매 보조 역할만 하도록 지배구조를 쪼갰다. 콘텐츠 전송을 위한 캐시서버(OCA)를 국내에 두고 수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한국에 실질적인 사업 통제권이 없다."며 과세망을 빠져나간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소비자의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곧 막대한 부를 창출하지만, 법의 눈에는 여전히 물리적인 건물만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심각한 '규제 비대칭'은 국내 IT 기업들에게 '역차별'로 이어진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매출에 비례하는 수 천억 원, 수 백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규제를 가볍게 비껴나가고 있다. 


이런 물리적 국경을 지우고 진화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속도에 맞춰 우리나라는 철저하고 새로운 과세 제도 도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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