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박혁 대학생 기자]
2026년 올해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자의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약 한 달간이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에 하루 연장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인 경우)는 6월 30일까지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오늘(5월 11일) 기준으로 마감까지 약 3주, 즉 21일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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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생각보다 넓다.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3.3% 원천징수의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직장인도 신고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배달 라이더, 블로그 애드블록 수익, 공모전 상금, 주택 임대소득 등이 해당할 수 있다. 반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일반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미신고의 대가는 매우 크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가 늦어지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쌓이게 된다. 단순히 가산세 외에도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반대로 신고하면 환급받는 경우도 많다. 3.3%를 원천징수 당하고 일한 프리랜서나 알바생의 경우에는,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서 환급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원천징수 된 세금이 실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급금은 기간 내 신고 완료 시 대부분 6월 하순~7월 초에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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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새로 확대된 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보육수당 비과세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고, 또한 만 9세 미만 자녀의 피아노,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추가 상향됐다.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세청이 원천징수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이용하면 아주 쉽게 클릭 몇 번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 만약 마감일을 놓쳤더라도 1개월 내 자진 신고 및 납부 시 가산세 50% 감면, 6개월 이내라면 20%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늦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넘기기보다 편리하게 홈택스에 한 번 접속 후, 신고 유형을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다. 환급을 받든, 세금을 내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