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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람인 줄 알았는데"… SNS에 유행 중인 '야구장 여신', AI 생성물 규제 사각지대 해법은? 진짜와 가짜 경계 무너진 'AI 생성물'에 속는 대중들 2026년 시행된 'AI 기본법', 일반 사용자는 표기 의무에서 제외돼 한계 플랫폼 차원의 자동 라벨링·워터마크 강제 도입 필요... 문아영 대학생 기자 2026-05-12 16:00:01
'정교한 AI 야구장 여신 직관샷'이 SNS에서 실제 사람처럼 유행하며 실제 인물인지 혼란을 빚고 있지만, AI 생성물 표시에 대해 일반 사용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AI 기본법'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차원의 AI 생성물에 관한 자동 표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미래일보=문아영 대학생 기자]

이미지 캡션=인스타그램 화면캡쳐

최근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른바 '야구장 여신 직관샷' 게시물이 폭발적인 유행을 타고 있다. 프로야구를 직관하고 있는 아름다운 외모의 여성 사진이나 짧은 영상들이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를 통해 만들어진 가상 이미지다. 문제는 AI 기술이 너무 정교해진 나머지 대중의 상당수가 이를 실제 인물로 믿고 있다는 점이다. 영상 속 점수판의 투수와 타자 이름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거나 유니폼 로고가 어색한 점을 찾아내는 야구팬들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AI를 통해 만들어진 가상 인물을 실제 인물로 오인하며 가짜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AI 기술이 일상으로 깊숙이 스며들며 발생하는 이러한 정보 혼란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AI 생성 결과물에 대해 투명하게 표시할 의무를 담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2026년 1월 22일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법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바로 AI 생성물을 제공할 때 이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적용되는 규제 대상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자'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재미, 유행을 목적으로 AI 이미지를 생성하고 자신의 SNS 계정에 유포하는 '일반 사용자'에게는 AI 생성물임을 표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AI로 만들었다."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 대중은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정보들 속에서 끊임없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일반 사용자의 사적인 창작 활동까지 국가가 법으로 일일이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잉 행정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AI가 생성한 정교한 가짜 콘텐츠로 인해 대중의 피로감과 사회적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 문제의 해답을 일반 개인이 아닌 '플랫폼'의 기술적 책임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이 표기 의무를 지지 않더라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 플랫폼 자체에서 결과물 생성 시 지울 수 없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메타데이터 등)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중에게 콘텐츠가 유통되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 플랫폼은 이 워터마크를 자동으로 인식해 게시물에 'AI 생성 콘텐츠'라는 라벨을 강제로 노출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AI 기술이 만든 사회적 혼란은 결국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그것의 확산을 주도하는 거대 플랫폼의 책임 있는 조치로 해결해내야 한다. 개인의 일상을 통제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거시적인 기술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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