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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꾼 스승의 날, 촌지는 가고 '정(情)'도 떠났다 청탁금지법이 바꾼 교단 풍경, 촌지 근절 성과 뒤에 가려진 '교권 위축'의 그늘 이효윤 대학생 기자 2026-05-18 17:00:02

사진 제공 = Unsplash

[한국미래일보=이효윤 대학생 기자] 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스승의 날'이다. 하지만 과거 교탁 위를 가득 채우던 카네이션 바구니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선물과 대접이 사라진 조용한 스승의 날이 자리 잡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학생 평가와 지도를 맡은 담임 및 교과 교사는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다.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 또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며 오직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나 법 위반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행사를 아예 취소하거나, 별도의 기념식 없이 정규 수업만 진행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과거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던 촌지 문화를 근절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 교육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였다는 점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반면 지나치게 경직된 법 적용이 교육 공동체 내의 최소한의 인간미와 정(情)마저 규제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교권 침해 기류와 맞물리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감사 인사나 편지를 받는 것조차 법적 시비에 휘말릴까 두렵고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청렴한 학교 문화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사제 간의 진심 어린 신뢰를 나눌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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