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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막히는 주거비 부담…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거 사다리 될까 청년 주거비 비상 월세한시 특별지원 최대 20만원 보조 박세인 대학생 기자 2026-05-26 18:00:01

[한국미래일보=박세인 대학생 기자]

치솟는 월세와 고물가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가운데,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최신 주거실태조사에서 청년 가구의 높은 임차 거주 비율과 주거 취약성이 고스란히 증명된 만큼, 매월 최대 20만 원을 보조하는 이번 정책이 청년 주거 안정의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4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표4> 현재주택 점유형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가구에 비해 청년 가구의 임차(전, 월세) 거주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으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외지 월세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총 240만 원) 동안 생애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블로그> 달라진 청년 월세지원사업,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정부의 복지포털 복지로 및 지자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자격 요건은 거주 요건과 소득, 재산 요건으로 나뉜다. 거주 요건의 경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완충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 가액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출처 복지로. 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 페이지

주거비 혜택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원금의 문턱이 너무 좁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 소득이 있는 청년들조차 기준을 아주 미미하게 초과해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책의 수혜 기준이 다소 극단적인 저소득층에만 편향되어 있어, 팍팍한 주거 경제 환경 속에서 각자도생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주거 취약 중위소득 청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는 다변화된 고용 형태를 반영한 소득 기준의 현실적인 완화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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