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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카드 싸게 사요”... 전액 환불 정책에 차익거래 급증 스타벅스 전액 환불 정책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차익거래 수요 급증 '카드깡' 등 부정거래 가능성 고려한 한도와 기간 제한 임유성 대학생 기자 2026-05-27 20:00:01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거센 비판을 받았던 스타벅스가 사죄의 의미로 조건 없는 전액 환불 정책을 진행한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에 액면가보다 싸게 올라온 카드 매물들을 매입해 이익을 내는 차익거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미래일보=임유성 대학생 기자]



26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스타벅스 e카드 매입 게시글



최근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차익거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스타벅스 e카드나 기프티콘을 액면가보다 싼 가격으로 산 뒤, 전액 환불 기간에 환불받아 차익을 남기는 것이다.


5월 18일에 스타벅스가 강행한 ‘탱크데이’ 마케팅은 전국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으며 크나큰 파장을 몰고 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물론 소비자 반발까지, 사태는 그룹 리스크로 번졌다. 이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까지 진행했다.


스타벅스 측은 사죄의 의미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조건 없이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환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하여 최종 충전 금액의 60%(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 환불이 가능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소비자가 환불받고 싶어도 그러기 어려운 상황에 불만이 급증하자 한시적으로 환불 기준을 완화시킨 것이다.


이에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스타벅스 카드 싸게 삽니다” 등의 게시글이 급증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올라와 있는 카드 매물들을 매입한 후, 6월 1일부터 전액 환불을 받으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e카드가 중고시장에 4만 원에 올라와 있을 경우, 차익 1만 원을 남길 수 있다. 기존에 싸게 올라와 있던 매물들은 빠르게 거래 완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스타벅스의 전액 환불 정책이 이른바 ‘카드깡’ 형태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타벅스 측에서는 “카드깡 등의 부정 거래 가능성을 고려해 환불 금액 200만 원 한도와 환불 기간 2주 등의 제한을 뒀다”는 회사 방침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스타벅스 사태 직후 소비자 불만을 고려해 기존 60%의 환불 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는 환불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될 경우, 상품권 현금화와 차익거래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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