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혜원 대학생 기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29일 (금), 30일 (토)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신분증의 범주에 해당되며,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직접 앱을 실행해야 하며 캡쳐본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 당일날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다. 별다른 신청이나 신고 없이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여서 공직자 선출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6월 4일에 시행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되었다. 사전투표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의 1/3 가량을 차지할 만큼 많은 유권자들의 선거를 독려하였으며, 그 효과가 증명되었다.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교육감, 시도지사 등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사전투표소에서는 관내 유권자와 관외 유권자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진다. 자신의 시·군·구에서 투표를 하는 관내 유권자의 경우 투표용지만 받게 되며, 용지만 기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의 시·군·구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 관외 유권자의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를 추가로 받게 된다. 투표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뒤, 기표함에 넣어야 한다. 회송용 봉투에 넣지 않을 경우 무효표로 처리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소 내 질서 유지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불법 촬영, 투표용지 훼손, 선거운동 제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본투표일은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자신의 주소지 내의 관내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