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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다수 적발… 노동부 “공짜노동 근절”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3배↑… 장시간 노동·체불임금 문제 드러나 노동부, 구로·가산디지털단지 감독 착수… “공짜노동 근절”강조 고하경 대학생 기자 2026-05-29 16:00:01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기획감독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공짜노동 문제가 확인된 가운데 노동부가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국미래일보=고하경 대학생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약 두 달간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감독 대상 사업장 가운데 다수에서 근로시간·임금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되며 이른바 ‘공짜노동’ 문제가 드러났다.


공짜 노동 (Gemini 생성 사진)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 안팎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운영이 사실상 무급 초과근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을 미리 정하고 기본급과 연장·야간수당 등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본래 영업직이나 연구직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군의 안정적인 임금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과도한 야근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첫 감독 대상 지역은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였다. 노동부는 해당 지역에서 폭언과 압박을 동반한 사실상 강제 야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워킹맘의 실신,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 다양한 노동권 침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정 위반 시정과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요구했다.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위법 행위 적발과 함께 포괄임금제 운영 개선 지도도 병행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컨설팅 지원과 노무관리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시 감독체계를 운영해 연말까지 추가 지역을 선정하고 감독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감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른바 ‘공짜노동’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부의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 노력이 실제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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