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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뚫은 마약,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이 막았다 세계 최초로 도입된 '마약 표적 검색 시스템'이 가동 20일 만에 6억 원대 밀수를 적발하며, 사전 예고 없이 실적으로 정책 효과를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 기반 공공 홍보'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송유빈 대학생 기자 2026-06-05 15:00:02
공항·항만 세관을 통과한 마약이 우편집중국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에 덜미를 잡혔다.

[한국미래일보=송유빈 대학생 기자]


A씨가 캐나다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사진=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공항·항만 세관을 통과한 마약이 우편집중국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에 덜미를 잡혔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는 5일 수원지검 브리핑에서 밀수책 A씨(21)와 수거책 B씨(30)를 각각 불구속·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네덜란드·캐나다발 국제 우편물에 신종 마약 2C-B 5,137정(약 5억1,300만원), 케타민 996.47g(약 6,400만원), 필로폰 126.39g(약 1,200만원) 등을 커피 원두·과자 봉지로 위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 은닉 우편물을 수거하려 한 혐의다.]


2차 저지선 제도는 총기·폭발물 등을 함께 검색해야 하는 공항·항만 1차 관문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직 마약류만을 표적으로 삼아 집중 검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대검찰청이 2024년 10월 도입을 건의한 이후 약 1년간 논의를 거쳐 지난해 말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4월 동서울·부천·안양·중부권역·부산 5개 우편집중국에 전면 확대됐다. 이번 A씨 적발은 안양우편집중국 세관검사장에서 의심 우편물을 포착한 관세청이 즉시 합수본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합수본은 이후 ‘통제배달’ 기법을 적용해 마약 우편물을 정상 배달되는 것처럼 위장, 현장에서 수거책 B씨를 체포했다.


마케팅·홍보 관점에서 이번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2차 저지선 제도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전 홍보나 광고를 하지 않았다. 밀수 조직이 시스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침묵 속에 작동시킨 뒤, 첫 성과를 거둔 시점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도와 실적을 동시에 공개했다. 선(先)실행·후(後)홍보 구조를 택한 것으로, ‘말보다 결과’가 제도 신뢰성의 핵심 자산이 된 증거 기반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사례다. 신준호 마약합수본 제1부본부장은 “2차 저지선에 만족하지 않고 수사·적발 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공조 강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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