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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한 번 줬다가 치킨 7마리 값?…서울시, 먹이주기 금지 단속 강화 서울시, 공원·광장·한강공원 등 38개 구역에서 먹이주기 금지…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황다희 대학생 기자 2026-06-09 14:00:02
본 기사는 서울시의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단속 강화 정책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내용이다.

[한국미래일보=황다희 대학생 기자]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시민의 모습. 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해 제작됐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한 번 줬다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시 내 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이에 따른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전역 총 38개소가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구역에서 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줄 경우 1회 위반 시 20만 원, 2회 위반 시 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 단속 구역은 총 38개소로 구성된다. 22개의 도시공원에는 천호공원, 매헌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대현산배수지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비축기지,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서울창포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이 포함된다. 4개의 광장에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의정부지역사유적광장, 세종로공원이 포함된다. 1개의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수도박물관이 포함된다. 11개의 한강공원에는 광나루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잠원한강공원, 이촌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망원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난지한강공원, 강서한강공원, 양화한강공원이 포함된다.


단속 강화의 배경에는 비둘기 개체 수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가 자라나고 있다. 비둘기가 본래 스스로 자연의 먹이를 찾는 야생동물이지만 인위적인 먹이 공급이 더해질 경우 번식력이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증가한 개체 수로 인해 분변 피해가 확산하며 비둘기 배설물은 강한 산성을 띠어 건물 외벽, 조형물, 보도블록, 시설물에 복구가 어려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털 날림과 분변으로 인한 위생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안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 환경 개선과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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