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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255만 원 수령 가능…‘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 최고 연 8% 금리 적용…사회초년생 목돈 마련 기대 임서연 대학생 기자 2026-06-17 16:00:02
오는 22일부터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이 시작된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최고 연 8% 수준의 금리가 결합된 상품으로,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최대 2255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미래일보=임서연 대학생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된다. 높은 금리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이 결합된 정책형 적금 상품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적금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5%에 은행별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고 연 8%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출처: 금융위원회

정부기여금은 가입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추가 적립한다. 이에 따라 최고 연 8% 금리를 적용받는 우대형 가입자가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1800만 원에 정부기여금 216만 원, 이자 약 239만 원을 더해 최대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 가입자의 경우 최대 2138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일정한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일부 소상공인은 우대형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며,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자격 심사를 거쳐 가입이 승인되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출시 전부터 청년층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고금리 적금 상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더해진 높은 실질 수익률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취업 준비생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매월 최대 50만 원을 3년 동안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는 점과 가입 대상이 소득 요건에 따라 제한된다는 점을 부담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경우 두 상품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청년미래적금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토스뱅크는 오는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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