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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본격 추진…인허가 단축·전력 공급 지원 강화 전력·부지·용수 지원 확대…국가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 비수도권 특구 지정 추진, 지역 균형발전 기대감 이찬영 대학생 기자 2026-06-19 16:00:01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미래일보=이찬영 대학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막대한 전력과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국가 전략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여러 부처와 기관의 승인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이 일정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일정 규모 이하의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 공급 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인허가 지원과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된다. 정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생태계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담겼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 설치,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력·용수·부지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이며,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 역시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와 특구 지정 기준 등을 구체화해 특별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환경 부담을 우려하며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 육성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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