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지현 대학생 기자]
AI 기술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시험장 관리에도 새로운 과제가 생기고 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넘어,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까지 부정행위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시험 공정성과 관리 기준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 토익 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됐다.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과 31일에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착용한 응시자가 각각 1명씩 적발됐다. AI 글라스를 활용한 토익 부정행위가 확인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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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응시자들은 시험장에서 AI 글라스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시험 진행 요원들이 이를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부정행위로 처리됐고, 해당 시험 성적은 무효 처리됐다. 또한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토익 응시 자격도 제한된다.
AI 글라스는 겉보기에는 일반 안경과 비슷하지만, 카메라와 마이크,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기능 등이 결합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다. 일부 기기는 사용자가 보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AI가 정보를 분석해 사용자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시험 환경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시험 문제를 촬영하거나, 외부 정보와 연결하거나, AI의 도움을 받아 답을 찾는 방식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의 시험 감독 방식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
과거 시험장 부정행위는 주로 휴대전화, 전자사전, 스마트워치 등 비교적 식별이 쉬운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문제가 됐다. 하지만 AI 글라스처럼 일반 안경과 외형상 구분이 어려운 기기가 등장하면서 감독의 난이도는 더 높아졌다.
기술이 작아지고 자연스러워질수록, 시험장에서는 ‘무엇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더 세밀해져야 한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시험 부정행위를 넘어, AI 기술이 사회 제도와 충돌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AI는 학습, 업무, 번역, 검색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편리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공정성이 중요한 시험 환경에서는 같은 기술이 불공정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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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토익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무원 시험, 자격시험 등 다양한 시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웨어러블 기기가 대중화될수록 시험 주관 기관은 반입 금지 물품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독 절차와 확인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관리 강화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단순히 새로운 기기를 금지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험장에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응시자에게 반입 금지 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최신 디지털 기기의 형태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AI 기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같은 AI라도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면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된다.
이번 AI 글라스 부정행위 적발은 앞으로 시험 관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AI가 일상이 된 시대, 시험장 역시 더 이상 예외일 수 없다. 편리한 기술이 공정성을 흔드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시험 주관 기관과 이용자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