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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논란…연간 최대 1,800억 원 재정 부담 전망 치료비 부담 완화 요구 커져…찬반 논쟁 속 7월 정책 토론회 개최 김혜원 대학생 기자 2026-06-23 15:05:01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최대 1,8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미래일보=김혜원 대학생 기자]


AI 생성 이미지

국내 탈모 치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탈모를 질환으로 보고 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서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탈모 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164억 원에서 2025년 2,568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급량도 약 2억 9,500만 개에서 4억 4,600만 개 수준으로 늘어났다. 2026년에도 4월까지 이미 864억 원 규모의 치료제가 공급되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탈모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매년 23만~2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남성 환자는 13만 4천여 명, 여성 환자는 10만 2천여 명으로 여성 비중도 4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40대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의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탈모 관련 진료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병원 진료비는 2022년 366억 원에서 2025년 392억 원으로 늘었으며, 약값까지 포함한 전체 탈모 치료 비용은 연간 2,9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부담 규모다. 2025년 탈모 치료제 공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로 설정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1,797억 원이 필요하다. 본인부담률을 50%로 높여도 약 1,284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찬성 측은 탈모가 우울증, 대인기피 등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취업과 사회생활에 민감한 청년층에게는 필수적인 치료인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건강보험 재원이 암,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 치료에 우선 사용돼야 하며, 탈모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험료 인상과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 또는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등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7월 4일 연세대학교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논의 결과는 향후 건강보험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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