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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줄다리기 시작…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서 최초 요구안 공개 노사 격차 1,680원…향후 수정안 거쳐 최종 심의 예정 김혜원 대학생 기자 2026-06-25 18:00:02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입장 차가 크게 벌어졌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최종 합의점을 찾을 전망이다.

[한국미래일보=김혜원 대학생 기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갈무리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인 인상률 협상 단계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250만8000원 수준이다. 노동계는 현재의 최저임금만으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으며,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양측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1,680원이다. 앞으로 수정안 제출과 공익위원의 중재를 거치면서 간극을 좁혀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 여부를 표결한 결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심의는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추가 전원회의를 통해 노사의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제출받고 격차를 좁히는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통상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노사가 재차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며, 법정 시한을 고려해 최종 최저임금이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역시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전이라는 상반된 요구가 맞물리면서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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