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임서연 대학생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 기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역사 내 반입을 제한한다. 최근 잇따른 리튬배터리 사고를 계기로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출처: 챗GPT 생성 이미지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의 역사 내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리튬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일반 화재보다 초기 진화가 어렵고, 불이 다시 붙을 가능성도 높아 밀폐된 공간에서는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서는 승객이 소지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한 바 있다.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여러 차례 이상 발열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장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대부분의 개인 전자기기는 용량 기준을 넘지 않아 기존과 같이 휴대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제도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과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계도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조치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