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박예빈 대학생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묻지마식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대책으로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민 불안 가중에 따라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되어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묻지마식 강력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참고로, 사법입원제는 과거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을 살해한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의 문제의식으로 도입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적이 있다.
현재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묻지마식 강력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묻지마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