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은혜 대학생 기자]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적인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방안은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과 강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집단폭행과 성범죄, 강도 사건 등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이 촉법소년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피한다고 생각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출처 - 조사기관: 미디어리얼서치코리아
국민 여론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찬성하는 응답이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자라는 시선이 남아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나이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 범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교육과 상담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늘리고 보호관찰 제도를 보완해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사회적 문제 등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대한 범죄에 한해 연령 기준을 조정해 처벌과 교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오랫동안 찬반 의견이 이어져 온 사회적 문제다.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 교육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모두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