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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 지원 정책 강화 주거, 문화, 교육 분야 등 혜택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 박예빈 대학생 기자 2023-08-22 15:00:01

[한국미래일보=박예빈 대학생 기자]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이 완화되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문체부는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 문화시설도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린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한편,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순서대로 2023년 10월, 2024년 1월에 다자녀 기준 완화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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