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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7월 16일부터 지급 차량 1대당 월 25만 원 수준 유류비 지원 부정수급 방지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 강화 편집국 기자 2026-07-15 13:22:21

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

 

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 (사진=교통일보)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전체 전세버스의 97%에 해당하는 경유 사용 전세버스 3.9만 대이다. 정부는 노선버스에 적용되는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했다.

 

세부적으로는 7월 기준 유류세연동보조금 149원/ℓ와 유가 1,900원/ℓ 기준 유가연동보조금 98원/ℓ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차량 1대당 월평균 25만 원의 유류비 보조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지원 기간은 이 날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 1년간이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500원/ℓ 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전용 카드로 결제된 내역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잦은 주유나 과도한 주유량 등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와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적발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되었고,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어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전세버스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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