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고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고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 시 투자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통상부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원 요건을 현실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이 날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보조금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의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설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이 허용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사항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전에는 기업이 보유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 및 면적 유지 의무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신규 투자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국산 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으로 충당할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2%p 우대하며, 기존에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고시는 7월 20일 이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하려는 지역의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통상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향후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