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서예림 대학생 기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피폐한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모았던 사자 바람이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해 부경 동물원이 지난 12일 운영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부경 동물원에 남아 있는 동물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김해 부경 동물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사육장에서 대지에서 뛰어 놀 야생동물이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7년 동안 갇혀 있었다. 동물 학대와 부실 운영으로 꾸준히 신고 연락이 들어왔으나 올해가 되어서야 그에 따른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동물원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원이 부족 했었고 따라서 청결과 복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다“라며 사자의 소유권을 포기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청주동물원에 사자 바람이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렇게 부경동물원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보였으나, 바람이가 청주 동물원으로 보내진 후 생후 4년 된 바람이의 딸이 같은 실내 사육장에 갇혀 있는 것이 드러나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12일부터 운영을 중단했으나 바람이의 딸을 비롯해 호랑이, 흑표범, 원숭이 등의 100여 마리의 동물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들은 차례대로 다른 곳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추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주동물원으로 이관된 사자 바람이의 모습. 청주동물원 제공
누리꾼들은 “몇 년 동안 제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 화가 난다”라며 “동물원 허가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고, “남아있는 동물들을 보고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해 부경 동물원 뿐만 아니라 많은 실내 동물원의 사육환경을 비판하고 폐쇄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구 아이니테마파크에 갇힌 사자도 알아달라.”, “부천 플레이 아쿠아리움 실내 동물원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동물원의 현실에 대해 고발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했던 동물원과 수족관이 허가를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시설 운영이 가능해진다. 앞으로의 동물원 체제에 관해서는 추후의 관리와 상황에 따라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