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임소희 대학생 기자]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2개 법률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독사란 사회에서 홀로 살다가 홀로 죽는 일을 뜻하며 시신이 방치되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독사 첫 실태조사 결과 남성이 여성의 4배로 50•60대가 절반 이상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개인주의, 독신 문화, 가치관 확산 및 충돌 등으로 독신자가 늘면서 경제력 혹은 연령과는 상관없는 고독사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18일(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는 모습(출처: 보건복지부)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1년, 1.06명→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더군다나 이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구축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홀로 죽었지만, 고독사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무연고사'라고 한다. 고독사 실태조사와 관련한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다른 죽음으로 인식하고 기준을 나눴기 때문이다.
사망 장소가 살던 곳이고, 시신을 가족이 인수하는 등의 경우는 고독사로 인정되지만, 사망장소가 살던 곳이 아니고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연고사로만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