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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국 강추위 "한랭질환" 주의 겨울철 갑작스런 추위에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주의 필요 체온 유지에 취약한 어르신, 어린이 특히 주의 필요 박지은 대학생 기자 2023-12-15 18:00:01

[한국미래일보=박지은 대학생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3.12.1.~’23.12.12.), 총 39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

 질병관리청 제공

현재까지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23.12.1.~’23.12.12.)는 전년 동기간 대비  14.7% 증가하였고, 신고 환자 중  64.1%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94.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말인 12.16일(토)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17일(일)부터 전국이 영하권으로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기상청)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하여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하여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는 큰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한파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숙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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