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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금 착취한 병원 세탁업체 사업주 구속 장애인 명의 대포통장 이용해 최저임금 장려금 편취… 총 체불액 2억 8천만 원 신준화 대학생 기자 2025-03-24 15:00:02
장애인 임금을 착취하고 대포통장으로 고용장려금을 편취한 병원 세탁업체 사업주가 구속됐다. 총 체불액은 2억 8천만 원에 달하며, 증거 조작과 피해자 협박 정황도 확인됐다.

[한국미래일보=신준화 대학생 기자]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편취한 병원 의류 세탁업체 사업주가 20일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 22명의 임금 등 합계 2억 8천여만 원을 체불하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 후 그 이체확인증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급했다. 이체된 금액은 당일 현금으로 모두 출금해 편취했다. 사업주가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는 사업주의 배우자도 가담했다.


 구속된 사업주는 2022년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실시한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사업주는 수당을 대포통장에 입금한 후 이체증을 제출해 시정이 완료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장애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근로자들을 속여 이체된 임금을 반납받는 식으로 근로감독 업무도 방해했다. 피해를 입은 한 장애인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5천3백여만 원, 퇴직금이 2천여만 원에 달한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찾아가 사건 취하를 강요하거나 백지 합의서를 받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해 구속됐다.


 권구형 지청장은 “이 사건과 같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차원의 예방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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